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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정보

[취업정보]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

by 취업실장 이실장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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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15세~69세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에 따라 1 유형, 2 유형으로 선발해 각종 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취업지원입니다. 

 

 

  • 대상
1유형 2유형
15~69 18~34(청년) 35~69 18~34
재산 4억원이하
+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5억원 이하
+
중위소득 120%이하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재산 무관

 

 

  • 수당 및 지원내용
1유형 2유형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최대 40만원)
· 초기취업성공수당지급
(취업활동계획수립 후 3개월 내
· 취업시 구직촉진수당 잔액의 50%지급)
· 참여수당 15만원~25만원
· 훈련참여수당지급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28.4만원X6개월)
취업지원서비스(공통)
· 취업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직업훈련
· 일경험프로그램
·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 이력서 면접 클리닉

 

 

 

국민취업지원제도 꿀팁

 

Q.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빨리 참여하고 싶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운영기관에 배정되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후 운영기관안내에서 거주지 또는 원하는 국민취업지원기관에 문의 후 직접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기관에 문의하시면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Q. 실업수당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분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실업수당이 수령을 마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훈련참여하는 것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됨)

Q.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참여하지 않고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에 참여하다가 중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하고 싶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 조건이면 훈련이 시작 되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접수)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

  • 문의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 (카카오톡 채팅방>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챗봇' 검색 > 채널추가 후 이용)

국번 없이 1350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전 미리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등에서 직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형 (최대 1개월) 참여수당 (일 2.2만원) (구직촉진수당 중복 가능)

훈련연계형 (최대3개월) 최대 140만 원 (구직촉진수당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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