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원환불규정1 [HRD]국비훈련 수강철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훈련 과정을 신청하고 수업을 참여했는데 나와 맞지 않다면?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 훈련을 참여하지 못한다면? 수료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면? 훈련생은 다음 등록 기간 내에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훈련과정 훈련일수 철회가능기간 집체훈련과정 비대면실시간 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과정 훈련 개시일까지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과정 훈련 개시일의 다음날까지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과정 훈련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과정 또는 소정 훈련일수가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원격훈련과정 - 훈련 개시일까지 ※ 훈련 개시일은 개강일 ※ 철회 가능한 기간 중 .. 2024.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