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업교육1 [HRD]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수료, 출석, 제적 등 준수사항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알아두어야 할 수료 기준 및 출석기준 수료기준 •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자를 수료한 것으로 본다. (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 계좌 잔액차감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훈련참여일 수만큼 일할 차감되고 추가적으로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100만 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출결관리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입실/퇴실 출결 미체크는 결석으로 본다. (입실 체크 후, 퇴실 미체크 시 결석처리) • 지각/조퇴.. 2024. 1.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