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알아두어야 할 수료 기준 및 출석기준
수료기준
•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한 자를 수료한 것으로 본다.
(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훈련시간의 80% 이상 출석)
계좌 잔액차감
•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훈련참여일 수만큼 일할 차감되고 추가적으로 계좌한도에서 일정 금액(1회 20만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100만 원)이 차감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출결관리
•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입실/퇴실 출결 미체크는 결석으로 본다. (입실 체크 후, 퇴실 미체크 시 결석처리)
• 지각/조퇴/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본다.(단, 1일 훈련시간의 1/2 미만 출석의 경우 결석처리)
• 핸드폰 분실, 시스템장애 등 비콘 출결이 불가피한 경우 기관에 문의.
• 훈련, 시험, 결혼, 사망, 출산 등 의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표3. 출석인정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인 훈련과정만 해당)
[별표3] 출석인정일수 (제34조제2항제2호 관련) | ||
구 분 | 사 유 | 출석 인정일수 |
훈련․시험, 공민권 등 | ・ 예비군․민방위훈련 또는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 기업의 채용광고에 응하여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경우 ・ 선거권 또는 기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 ・ 취‧창업을 위하여 훈련과정의 직종과 관련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선수로서 참여하는 경우 ・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소요시간 또는 소요 일수 |
결 혼 | ・ 본인 | 5일 |
・ 자녀 | 1일 | |
사 망 |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3일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출 산 | ・ 배우자 | 5일 |
질병・입원 | ㆍ 본인 및 자녀(만19세 미만). 다만 출석인정일수는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일수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를 초과할 수 없다. |
소요 일수 |
휴 가 해당없음 |
・ 주평균 소정훈련일수가 5일 이상이고 일평균 소정훈련시간이 6시간 이상 과정 중에서 전체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다만, 훈련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전체 소정훈련시간이 700시간 이상이고 전체 훈련기간이 월력 상 5개월 16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훈련기간을 6개월로 보고 월 1일(최대 6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 훈련생의 필요에 따라 월 1회의 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월 1일 |
* 위 표의 구분란에 명시된 사유(훈련⋅시험, 결혼, 사망, 출산, 휴가)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 표의 일수를 한도로 훈련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동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은 산입 하지 아니한다.
* 출석인정일수의 기산일은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꿀팁!
1. 전체 훈련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출석인정(공가)이 되지 않는다.
2. 질병/입원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 전체 소정 일수의 10% 만 출석이 인정된다.
3. 자격증 시험 응시로 인한 결석의 경우 참여 훈련 과정과 연관된 자격증 시험만 인정이 된다.
4. 취업을 위해 입사시험 및 면접으로 인한 결석은 횟수의 제한이 없다.
제적
제35조(훈련생의 제적) ①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
1. 단위기간 중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단위기간의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결석일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를 초과하는 훈련생(단,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훈련시간이 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결석시간이 전체 소정훈련시간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훈련생으로 한다)
3. 훈련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한 훈련생 및 그 훈련생을 대신하여 출석 확인 행위를 한 훈련생
4. 훈련과정에 참여하면서 상해ㆍ폭행, 절도, 성추행, 재물손괴 등을 통해 타 훈련생, 훈련교ㆍ강사, 훈련기관 등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훈련생(단,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이거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훈련기관은 소정 훈련일 수의 80%80% 미만을 수강한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제적은 훈련기관이 구체적 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훈련기관이 마련한 훈련생 관리기준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훈련기관이 제32조 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 기준을 공개하고, 그 변경을 명 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적된 훈련생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의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내일배움카드심의회에서 제적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훈련기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정되면 제2항에 따른 제적일까지 산정하여 지급된 훈련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훈련생의 계좌잔액에 추가할 수 있다.
④ 훈련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훈련생에게 수강등록 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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