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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훈련 과정을 신청하고 수업을 참여했는데
나와 맞지 않다면?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 훈련을 참여하지 못한다면?
수료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면?
훈련생은 다음 등록 기간 내에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훈련과정 | 훈련일수 | 철회가능기간 |
집체훈련과정 비대면실시간 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 |
소정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과정 | 훈련 개시일까지 |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과정 | 훈련 개시일의 다음날까지 | |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과정 | 훈련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 |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과정 또는 소정 훈련일수가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정 |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 |
원격훈련과정 | - | 훈련 개시일까지 |
※ 훈련 개시일은 개강일
※ 철회 가능한 기간 중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가능
철회는 하였지만 내가 냈던 자비부담금 환불은?
구분 | 내용 | 관련법령 |
지정직업 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25조(훈련비의 반환) |
학원 | 교습시작 전 :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까지 :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교습비 등의 반환 등) |
평생교육원 | 수업시작 전 : 교습비 등의 전액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까지 :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지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평생교육법」 시행력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
요양보호사 교육원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교습기간이 1월 초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겨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23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p85 |
철회가능한 기간이 넘었는데 훈련을 그만두게 된다면?
취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포기,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수업 들었던 만큼 수업료가 차감되고 추가적으로 계좌한도에서 차감금액이(페널티) 생깁니다.
1회 20만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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