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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소식

[HRD]국비훈련 수강철회

by 취업실장 이실장 2024.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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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훈련 과정을 신청하고 수업을 참여했는데

 

나와 맞지 않다면?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 훈련을 참여하지 못한다면? 

 

수료를 하지 못할 것 같다면?

 

 

 

훈련생은 다음 등록 기간 내에 수강을 철회할 수 있다.

훈련과정 훈련일수 철회가능기간
집체훈련과정

비대면실시간    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과정 훈련 개시일까지
소정훈련일수가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과정 훈련 개시일의 다음날까지
소정훈련일수가 30일 이상 180일 이하인 과정 훈련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소정훈련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과정 또는 소정 훈련일수가 180일 미만이면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정 훈련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
원격훈련과정 - 훈련 개시일까지

※ 훈련 개시일은 개강일

 철회 가능한 기간 중 마지막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까지 가능

 

 

철회는 하였지만 내가 냈던 자비부담금 환불은?

구분 내용 관련법령
지정직업
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 25조(훈련비의 반환)
학원 교습시작 전 :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까지 :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교습비 등의 반환 등)
평생교육원 수업시작 전 : 교습비 등의 전액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까지 :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학습비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지 전액을 합산한 금액
「평생교육법」 시행력 제23조
(학습비의 반환)
요양보호사
교육원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교습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교습기간이 1월 초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 기간이 1월 이내인 겨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2023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p85

 

 

 

철회가능한 기간이 넘었는데 훈련을 그만두게 된다면?

 

취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에서 중도포기,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수업 들었던 만큼 수업료가 차감되고 추가적으로 계좌한도에서 차감금액이(페널티) 생깁니다.

1회 20만원, 2회 50만 원, 3회 100만 원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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