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도 훈련장려금
단위기간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원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1. 일 소정 훈련 시간 5시간 이상
대상과정 | 계산식 | 지원한도 |
국기(국기과평포함)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0,000원 | 월 200,000원 |
일반고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0,000원 | 월 200,000원 |
일반계좌제훈련과정 산대특 양성훈련과정 실업자일반 과평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5,800원 | 월 116,000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장려금 미지급)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18,000원 | 월 360,000원 |
2. 일 소정 훈련 시간 5시간 미만
대상과정 | 계산식 | 지원한도 |
국기(국기과평포함)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4,300원 | 월 86,000원 |
일반고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4,300원 | 월 86,000원 |
일반계좌제훈련과정 산대특 양성훈련과정 실업자일반 과평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2,500원 | 월 50,000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장려금 미지급) |
단위기간 출석일수 X 9,000원 | 월180,000원 |
※ 일반계좌제훈련과정에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아이 돌봄 인력 양성과정제외, 사업주에게 의무가 지워지는 공통 법정직무훈련 제외, 외국어훈련과정제외
2. 2024년도 특별훈련수당
K-디지털 트레이닝(단기 심화 과정은 제외) : 단위기간 중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산대특(육성직종) 350시간 이상일 경우 : 단위기간 중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훈련일의 출석일수 X10,000 (월 최대 200,000원)
3. 지급대상자
1)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단,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동안의 일용근로내역일 수가 1월간 10일 이상인 사람이 아닐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닐 것
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잇가 아닐 것
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가 아닐 것( 단,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총 훈련시간이 140시간 이상인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피보험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에 따른 근로장려금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27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수급하는 사람으로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고용보험임의가입자) 다만, 훈련 도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
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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