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 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리 1% 대부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
ㅇ 실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상태에 있는 자(※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
ㅇ 비정규직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ㅇ 무급휴직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중인 자
ㅇ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자
지원요건
ㅇ 소득요건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ㅇ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인터넷원격훈련의 경우 개별 훈련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 시간이 140시간 이상)
①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②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④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고, 훈련잔여일 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함
※ 훈련과정의 확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www.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www.jobgohrd.or.kr
ㅇ 대부요건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대상자
지원내용
1인당 1,000만원 한도, 월 단위 200만 원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 원, 1만 원 미만 절사)
연리 1%(신용보증료별도), 최대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 원(1인당 2,000만 원) 한도
대부신청 제출 서류
ㅇ 주민등록등본
ㅇ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ㅇ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만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ㅇ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근로자에 한정함)
ㅇ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접수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
꿀팁! - 단위기간 출석률 80%를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계비 대부에서 출석률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But 단위기간에 출석률 80%를 채우지 못하면 훈련장려금이 지급 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꼭 80%를 맞추세요! (국기, 산대특의 경우 특별수당도 지급되지 않음)
그리고 단위기간 결석 50%이상(단위기간 소정훈련일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 20%를 초과하게 되면 제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거나 훈련을 미 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참고) 단위기간: 30일 기준 ex) 12월20일 개강 과정 첫 번째 단위기간 12월 20일 ~01월 19일
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ㅇ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사람,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
ㅇ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ㅇ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
ㅇ 신용보증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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